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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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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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국인성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논문)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② 투고논문 중 「한국인성학회지」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기고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명씩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제출자와 명백하게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에 기초하여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논문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편집회의 시 배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의 선정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고,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심사를 의뢰해서는 안된다.



제4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주제의 적절성 및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리 및 체제의 일관성, 선행연구의 검토, 학문의 기여도, 논문주제가 「한국인성학회지」에의 부합여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완전성, 국문 및 영문초록의 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제5조(논문심사 절차)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1.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할 때는 ‘게재가’에 ◯ 표시를 한다.

2. 미흡한 점이 많은 논문일 때는 ‘게재불가’에 ◯ 표시를 한다.

3.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가 가능할 때는 ‘수정후게재’에 ◯ 표시를 한다.



제6조(논문판정)

①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 확정, 수정후 게재, 재심사, 탈락의 4등급으로 나누며, 투고논문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1>.



판정유형 판정기준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확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재심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탈락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②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는 재심까지로 한다.

④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되, 전체 심사위원의 명단은 게재 다음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7조(게재결정) 등급에 따라 수정 후 게재 이상의 경우,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부실한 논문) 논문심사 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결과를 게재논문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게재확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규칙의 개폐) 본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11조(구체적 사항)

①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논문투고 신청서, 논문심사 평가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같다.



<부칙>

제1조 본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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