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인성학회(The Humanity Association of Korea)로 한다. (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학회의 목적은 인성학의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인성 건강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성전문가의 양성 및 회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 신장, 회원 상호간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31, 상가동 308호에 둔다.
제 4 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봄, 가을 년 2회 학술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2. 국민의 인성건강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4. 회원의 전문적인 자질 및 전문가로서의 윤리의 확립, 유지 및 향상
5.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국제교류, 국내연수, 국제연수
6. 교육연구소에서 교육프로그램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활동
7.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원은 상임회원(상임이사), 일반회원9일반이사),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회원) ① 상임회원(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인성전문가, 인성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박사학위 소지자
2.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자
3. 인성전문가로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② 일반회원(일반이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인성전문가, 인성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취득 후 강의경력 1년 이상 인자
2.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자
3. 인성전문가로 수련과정을 거친 후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원에서 경찰학, 심리학, 법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가족학, 특수교육학, 심리치료학등을 전공하여 석사수료 이상을 취득한 자로 회장 및 이사회에서 1/2 승인을 받은 자
2. 인성강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3년 이상 인성교육 관련이 있는 업무 또는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5. 본 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회장이 추천한 자
6. 교육 관련하여 유사전공자에 대해서는 회장, 교육이사, 심사를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자는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7. 인성지도사과정을 이수 한 자로 강의에 열정이 있는 자
④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대학(교)에서 상담학, 법학, 경찰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가족학, 특수교육학, 심리치료학 등을 전공하고 있는 자
2. 본 학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회장이 추천한 자
3. 인성지도사과정을 이수 한 자.
⑤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1. 한국인성학회의 목적과 부합된 기관으로 자격관리위원회 심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2. 기관의 운영자 혹은 소장은 인성전문가 자격소지자이며, 기관회비를 납부한 사람
제 6 조의 1(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2. 교육학을 전공한 분야에서 인성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 7 조(회원의 권리) ① 상임회원, 일반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이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③ 본 학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단, 특별회원은 제외)
제 9 조(회원의 자격정지)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비 납부가 2년 이상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자격기간의 수련과정 및 수련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10 조(회원의 제명) ①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 시 재량권에 의거 처분결과를 감경할 수 있다.
제 11 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회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탈퇴 후 1년 이내 재가입을 제한한다.
③ 탈퇴 후 재가입 시 탈퇴기간 동안의 회원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고 모든 수련과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 12 조(윤리위원회)① 학회의 회원 자격정지, 제명에 대한 직무를 행한다.
② 회장이 선출한 상임이사 중 윤리위원 3명을 선정하여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 제 12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학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0인 이내
4. 이사 14인 (총무, 기획, 운영, 지원, 교육, 연구, 홍보, 학술, 섭외, 편집, 출판, 법무, 재무및자격, 국제교류)
5. 감사 2인
6. 교육간사 1인
7. 총무간사 1인
제 13 조(이사의 직무) ① 학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를 대내외 적으로 대표한다.
2. 이사회의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관하고 임시,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이사진을 추천하여 구성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1/2가 찬성해야 한다.
4.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5. 정규적으로 이사들과 위원회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② 수석부회장은 학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부서별 부회장을 통설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회장의 지휘아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
-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회원 명부 관리, 총회, 이사회 및 학술회의 개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총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2. 교육이사
- 회원연수 및 제반 교육훈련, 인성 실기시험 평가, 지부 교육프로그램 허가 검토, 전문회원의 학술 및 연수활동에 관련된 업무와 연수평점의 관리, 학회 발표자료 보관 및 관리, 각 이사 및 위원회의 변동사항 및 결정사항을 관리하고 회장에게 정기 보고, 학회회원 신상카드 및 기록을 관리,교육연구소를 관리
3. 편집이사
- 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인성학지’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사항
4. 홍보이사
-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홈페이지의 관리, 기타 학술정보의 수집 및 제보
5. 학술이사
-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계획 및 개최, 학술정보 등 배포
6. 법무이사
- 학회의 관련, 민 · 형사상 법적문제에 관한 변론준비, 학술지 게재관련 법적문제 검토
7. 재무이사
-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장부의 정리, 예산집행 협의 및 승인,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학회회원의 회비를 기록 관리
8. 자격관리이사
- 인성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 기타 자격시험과 관련 제반 계획수립 및 발의, 인성지도사 각 해당급수 자격여부 심사 및 자격증 발급 검토
9. 윤리이사
- 학회의 회원 윤리규정의 심사를 담당
10. 장학이사
- 본 학회의 장학기금을 회장 및 재무이사와 함께 관리하고 운영
11. 국제교류이사
- 학회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담당
제 14 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5 조(간사 및 직원) ① 본 학회 사무실에는 회장을 돕는 총무간사와 교육이사를 돕는 교육간사를 둘 수 있고, 이를 회장이 임명한다.
② 회장과 교육이사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수 있다.
③ 차후 직원이 학회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때, 교육비를 전액 면제 하거나 소정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임원의 선임) ① 본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선출방식은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④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순으로 승계한다.
⑤ 이사 및 직원의 사임 시 후보자에 대해 회장은 이사회 1/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제 17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을 때 소집하며,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2. 이사회 2분의 1이상의 요구한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의 의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 20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및 세칙 결정
6. 회비결정 및 인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제 21 조(의결정족수)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상임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산과 회계
제 24 조(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25 조(연회비) ① 본 학회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상임회원: 10만원(평생회비 납부자는 면제)
2. 일반이사 : 10만원
3. 정회원: 5만원
4. 준회원: 3만원
5. 기관회원: 50만원
② 외국에 체류 중인 회원은 체류 12개월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③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제 26 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7 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회계연도 3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8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9 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0 조(수익배분) 협회의 수익은 개인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 6 장 사무부서
- 제 31 조(사무국)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교육간사 및 총무간사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 제 32 조(회칙변경)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4 조(잔여재산의 처리)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회칙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